[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 반환보증가입 금지 여부, 상습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의 앱 화면에 해당 정보가 표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 는 것이다.(안 제34조의6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기사입력:2025-06-20 1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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