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도 모자라 장애인 이용,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8개월분 임금 체불 기사입력:2025-06-18 22:02:18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6월 18일 장례용품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110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 1000여만 원을 체불하고,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사업주 K씨(51)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합치면 피해근로자 294명, 피해액 26억 1000만 원에 이른다.

부산북부지청은 구속된 K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다수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이 지난해 12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상습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치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전모를 밝혀냈다.

구속된 K씨는 ’24년 12월 사업을 중단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으로 청산 가능한 최종 3개월분 임금만 체불한 반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8개월분 임금을 체불했다.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가 미지급한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급여 등) 등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

또한 ’23년 12월에 소속 근로자 23명에 대해 ’23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을 지급하고도 대지급금을 신청토록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대지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무려 6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수익금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착안,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두 차례 발부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 및 사용처를 조사해 K씨가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경위를 알아냈다.

부산북부지청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K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4년 5월 이후 법인계좌로 수익금을 받으면 K씨와 그 가족의 개인통장으로 바로 이체하여 거래처 대금, 가족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K씨 부부의 임금(월 1천여만 원 상당)을 10차례 넘게 지급하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법인 명의의 공장 부지 및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체불금품 중 최우선 변제범위(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를 초과한 10억여 원은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부산북부지청은 피해근로자들의 생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협업하여 고용상황반을 구성(’24.12.26.)해 통합 고용지원서비스(’25.5.31. 현재, 실업급여 지원 110명, 취업알선 등 재취업지원 91명)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 관계기관(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노력키로 했다.

민광제 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본청과 지청이 협력하고, 근로감독과 수사를 연계하여 고의적 임금체불 사건의 전모를 밝힌 성공적인 사례”라며 “피해근로자의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장애인임을 감안하여 피해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08.72 ▲30.98
코스닥 789.34 ▲6.83
코스피200 403.80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217,000 ▼347,000
비트코인캐시 681,500 ▲2,000
이더리움 3,46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2,780 ▼170
리플 2,973 ▼10
퀀텀 2,708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157,000 ▼442,000
이더리움 3,466,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2,800 ▼140
메탈 932 ▼10
리스크 535 ▼2
리플 2,971 ▼12
에이다 820 ▼7
스팀 17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150,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681,000 ▲1,000
이더리움 3,466,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2,790 ▼160
리플 2,971 ▼10
퀀텀 2,717 ▼6
이오타 22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