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기사입력:2025-06-18 17:55:20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12조의13 신설).

부대의견은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시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6.01 ▼10.31
코스닥 796.91 ▼1.52
코스피200 430.12 ▼1.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802,000 ▲927,000
비트코인캐시 773,000 ▲500
이더리움 6,231,000 ▲125,000
이더리움클래식 29,550 ▲330
리플 3,974 ▲42
퀀텀 4,111 ▼3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937,000 ▲1,217,000
이더리움 6,233,000 ▲132,000
이더리움클래식 29,560 ▲360
메탈 1,021 ▲12
리스크 533 ▲8
리플 3,975 ▲46
에이다 1,165 ▲19
스팀 18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820,000 ▲990,000
비트코인캐시 773,500 ▲2,000
이더리움 6,230,000 ▲120,000
이더리움클래식 29,540 ▲340
리플 3,971 ▲39
퀀텀 4,111 ▼32
이오타 27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