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12조의13 신설).
부대의견은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시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기사입력:2025-06-18 17:55: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41.59 | ▲96.03 |
| 코스닥 | 883.08 | ▲11.05 |
| 코스피200 | 550.01 | ▲13.6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400,000 | ▼290,000 |
| 비트코인캐시 | 756,500 | ▲2,500 |
| 이더리움 | 5,88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23,770 | 0 |
| 리플 | 3,874 | ▲34 |
| 퀀텀 | 2,978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600,000 | ▼239,000 |
| 이더리움 | 5,88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770 | ▼20 |
| 메탈 | 751 | ▼2 |
| 리스크 | 321 | 0 |
| 리플 | 3,879 | ▲37 |
| 에이다 | 975 | 0 |
| 스팀 | 13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470,000 | ▼330,000 |
| 비트코인캐시 | 757,000 | ▲2,000 |
| 이더리움 | 5,88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710 | ▼50 |
| 리플 | 3,877 | ▲34 |
| 퀀텀 | 2,973 | 0 |
| 이오타 | 21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