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12조의13 신설).
부대의견은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시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기사입력:2025-06-18 17:55: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6.01 | ▼10.31 |
코스닥 | 796.91 | ▼1.52 |
코스피200 | 430.12 | ▼1.6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2,802,000 | ▲927,000 |
비트코인캐시 | 773,000 | ▲500 |
이더리움 | 6,231,000 | ▲1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50 | ▲330 |
리플 | 3,974 | ▲42 |
퀀텀 | 4,111 | ▼3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2,937,000 | ▲1,217,000 |
이더리움 | 6,233,000 | ▲1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60 | ▲360 |
메탈 | 1,021 | ▲12 |
리스크 | 533 | ▲8 |
리플 | 3,975 | ▲46 |
에이다 | 1,165 | ▲19 |
스팀 | 18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2,820,000 | ▲990,000 |
비트코인캐시 | 773,500 | ▲2,000 |
이더리움 | 6,230,000 | ▲1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40 | ▲340 |
리플 | 3,971 | ▲39 |
퀀텀 | 4,111 | ▼32 |
이오타 | 27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