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4,424억 원 부과

6월 30일 이후 3%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기사입력:2025-06-17 16:30:0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0만 건에 대해 4,4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 원(2.37%)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401억 원), 수원시(374억 원), 용인시(35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해 1기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이다. 이후로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정부서를 통해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2월)를 미리 납부하면 2.5% 할인이 적용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재원” 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66.50 ▲16.20
코스닥 777.93 ▲2.28
코스피200 398.08 ▲2.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957,000 ▲127,000
비트코인캐시 656,500 ▼5,000
이더리움 3,51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3,010 ▲20
리플 3,007 0
퀀텀 2,78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30,000 ▲115,000
이더리움 3,511,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3,040 ▲60
메탈 945 ▼0
리스크 552 ▲1
리플 3,007 ▲2
에이다 857 ▲4
스팀 1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93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657,000 ▼5,000
이더리움 3,51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3,000 ▲60
리플 3,006 ▲1
퀀텀 2,781 ▲11
이오타 22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