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삼척시는 6월부터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사업장 내에 보관 또는 방치된 폐수와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되어 녹조 발생 및 공공수역 오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감시는 사전홍보와 특별점검의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이달 말까지는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내 보관 중인 오염물질이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협조 공문 발송과 함께,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신문고(전화 128)를 통해 신고 및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이어서 7월부터 8월 초까지는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로, 악성 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시와 단속이 이루어진다.
특히 석회석 광산 및 대형 건설 공사현장 등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2개 조의 특별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 중심의 점검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삼척시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 실시
기사입력:2025-06-17 15: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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