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태백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민등록자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도내 신혼부부(2018. 6. 1. 이후 혼인한 가구) 중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지원사업 선정 시 대출이자 상환액을 최대 연 3.0%, 가구당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최대 2년간 실제 상환 이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받는다.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태백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기사입력:2025-06-17 15: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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