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고지

기사입력:2025-06-16 20:20:16
동해시청

동해시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지연 기자] 동해시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35,214건, 408억 8백만 원이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다.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농협)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사전 알림 문자(MMS)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50.30 ▲3.64
코스닥 775.65 ▼1.61
코스피200 395.18 ▲1.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721,000 ▼298,000
비트코인캐시 641,500 ▼4,000
이더리움 3,513,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3,050 ▼20
리플 3,031 ▼13
퀀텀 2,787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744,000 ▼298,000
이더리움 3,51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3,030 ▼50
메탈 945 ▼1
리스크 559 ▲1
리플 3,034 ▼8
에이다 858 ▼1
스팀 17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63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640,500 ▼5,000
이더리움 3,511,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3,010 ▼60
리플 3,029 ▼13
퀀텀 2,799 ▼1
이오타 228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