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동해시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35,214건, 408억 8백만 원이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다.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농협)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사전 알림 문자(MMS)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동해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고지
기사입력:2025-06-16 20:20: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157.11 | ▼13.70 |
| 코스닥 | 1,153.27 | ▲19.75 |
| 코스피200 | 757.07 | ▼1.6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280,000 | ▼484,000 |
| 비트코인캐시 | 849,000 | ▼4,500 |
| 이더리움 | 4,330,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6,500 | ▼90 |
| 리플 | 2,742 | ▼6 |
| 퀀텀 | 1,800 | ▼1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342,000 | ▼490,000 |
| 이더리움 | 4,329,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6,530 | ▼70 |
| 메탈 | 517 | ▼5 |
| 리스크 | 252 | ▼2 |
| 리플 | 2,742 | ▼8 |
| 에이다 | 513 | ▼1 |
| 스팀 | 9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240,000 | ▼570,000 |
| 비트코인캐시 | 849,500 | ▼3,500 |
| 이더리움 | 4,330,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6,520 | ▼90 |
| 리플 | 2,739 | ▼9 |
| 퀀텀 | 1,800 | ▼5 |
| 이오타 | 12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