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30대)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D(30대)에게 징역 1년, 피고인 E(30대)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F(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을 공동으로 또는 공모로 조직폭력배의 행세를 하면서 외국인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인 피해자들에게 외국인 마사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수폭행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각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C 내지 피고인 A과 함께 2회 공동 공갈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공갈미수죄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 E는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F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불구속 실형의 선고를 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B,C는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외국인 마사지사들을 고용해 마사지 영업을 하고 있는 타이마사지 업소에 입장(1인당 5만 원)한 다음 퇴폐영업의 유인을 위해 마사지사들이 피고인들의 신체에 접촉을 해오면 이를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강요'라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고, 업주들에게 전신문신(속칭 '이레즈미' 보여주기)과 언행(깡패, 건달 등 운운하기)을 통해 자신들이 마치 폭력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함과 동시에 외국인 마사지사들과 업주를 강체추행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신고할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업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A는 이런 범죄 수법을 지인인 피고인 D에게 전수해 함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는 형제인 피고인 E와 지인인 피고인 F에게 전수해 그들과 함께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공모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C는 2025. 1. 27. 오전 3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타이마사지에 함께 입장해 마사지를 받던 중 A와 C가 먼저 "마사지사가 내 거시기를 만졌다. 성추행 당했다. 유사성행위도 강효하던에 이렇게 장사해도 되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도 "당장 사장 불러라"라고 소리치며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폭력조직원인 것처럼 위세를 부렸다.
결국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업주 2명)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A의 토스뱅크 계좌로 이체받고, 이미 지급한 요금의 환불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는 2025. 2. 2. 오후 3시 23분경 다른 타이마사지에 함께 입장해 같은 방법으로 현금 150만 원과 이미 지급한 환불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 각 지급 받았다.
피고인 A와 D는 2025. 2. 2. 오후 10시경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D명의의 카카오페이증권으로 이체받았다. 다음 날 처음 간 마사지업소에 다시 가 86만 원을 갈취했다.
-피고인 D, E, F는 2025. 2. 6. 오후 3시경 두번째 방문 타이마사지 업소에 다시 가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함에 따라 50만 원을 갈취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E, F는 2025. 2. 7. 다른 마사지업소를 상대로 금전을 갈취하려했으나 피해자들이 합의금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비
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선량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는 피해자 김○○ 내지 피해자 권○○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D는 피해자 김○○와 합의한 점, 피고인 F는 피해자 전○○과 합의한 점, 피고인 E과 피고인 F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조폭행세 '외국인 마사지사로부터 성추행 당했다' 공동공갈 6명 실형
기사입력:2025-06-12 0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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