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새로운 사업 투자명목으로 11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902만 원과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000만 원의 각 지급을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1억8950만 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대구 OO구에서 가발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2. 22.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이OO에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일에 106만 원씩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2024. 1.경부터 24개월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매장의 고객들과 직원 등에게 20여억 원의 채무가 있어 빌린 돈으로 이전의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3. 12. 2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4. 1. 14.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2394만1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16.경부터 2024. 10.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이OO, B, D, F 등 11명으로부터 합계 11억 1757만 원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편취금액 및 피해자의 수가 많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신사업 투자명목 11억 편취 50대 징역 4년
기사입력:2025-06-12 08: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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