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제완절개 수술 중 태아의 이마부위에 상처를 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산부인과 원장인 피고인은 2021. 11. 18. 오후 4시경 병원 분만실에서 출산을 위해 입원한 산모 D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다.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수술 전 태아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용 도구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수술용 도구 등에 의하여 태아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수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수술한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술용 도구가 태아인 피해자 E(0세·여)의 이마에 접촉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cm의 이마부위 자창(찔린상처)을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부모에게 1,270만 원을 지급하고 민사상 합의를 한 점, 피해자의 이마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은 점, 피해자 부모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수술 중 태아의 이마부위에 상처 낸 산부인과 원장 벌금형
기사입력:2025-06-12 08: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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