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철원군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를 2025년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철원군에 두고 2024년 총매출액 4억원 이하 및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관내 소상공인이다. 단,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제한업종과 무등록사업자, 신청일 현재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원, 2024년 카드 매출액 증빙자료이며 각 서류 발급 방법 및 세부 내용은 철원군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문의 내용 및 요청 사항이 있을 시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경제활성화 부서 및 6개 읍·면사무소 내 산업 부서에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모집 마감 후 7월 중 서류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각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선착순 모집이 원칙이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철원군,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사업 시행
기사입력:2025-06-12 0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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