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동거녀 둔기로 수차례 폭행 30대 징역 10월

기사입력:2025-06-11 09:32:58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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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 송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말다툼 중 화가 나 동거녀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피해금액으로 305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과의 생활비 등 정산은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가 아니므로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피고인은 2023. 10. 22. 오후 8시경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동거녀)가 음주로 인해 집안일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말다툼이 되자, 그동안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쌓여온 불만이 폭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X발 나는 쌔가 빠지게 지금까지 야근하고 쳐왔더니 집 안에 니 같은 X이 이러고 쳐 있으면 기분이 좋겠나,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때리는게 당연하지, 말을 쳐 안 들으면 맞아야지”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알루미늄 봉으로 약 20회 내리치는 등 폭행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을 가했다.

피고인은 2024. 8. 20. 오후 9시경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할 때마다 1대식 때린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7~8회 때리는 등 폭행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의 타박상을 입혔다.

1심 단독재판부는 힘이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각 범행의 태양과 폭력성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형사공탁금 수령도 거절)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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