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다친 피해자나 차량파손에 대한 조치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3. 8. 25. 오후 10시경 울산시청에서 태화로터리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OO교회사거리에서 이륜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L(30)의 오른발을 타이어로 역과하고, 재차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B(70)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B운전의 스포티지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8만 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음에도, 그 즉시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의 부상여부를 확인한 뒤 구호조치를 하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피고인 A은 소변을 보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했을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목격자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인근에서 발견될 때까지 소변을 보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숨어있던 장소가 소변을 보기에 적합한 장소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 A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피해자 B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했으므로 도주할 동기가 충분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의 범행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도주 범행 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L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B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7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A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C에게 대신 경찰에 출석해 C가 당시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C는 2024. 1. 3.경 울산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0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고 피고인 C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범인도피범행은 수사기관으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 C는 이종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C가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교통사고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 '집유'
기사입력:2025-06-1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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