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6월 8일 오전 5시 40분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한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한 승객 A씨(20대·남)가 정치성향을 물으며 운전자 B씨(40대·남)의 얼굴 등을 욕설과 함께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강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해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지역 특가법(운전자 폭행) 발생 현황을 보면 ’22년 437건, ’23년 366건, ’24년 312건으로 집계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강서경찰서, 운전자 폭행 20대 현행범 체포
기사입력:2025-06-10 08: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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