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상구 지역위, 21대 대선 불법현수막 미철거한 사상구청 직무유기 고발

기사입력:2025-06-09 11:43:07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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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회(위원장 서태경)는 6월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 당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게첩된 불법현수막에 대한 철거 요청을 방기한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 해당 공무원을 부산동부경찰서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육교에는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을 설치 할 수 없고 전봇대와 가로등 기등 및 가로수에는 현수막을 표시(게시)할 수 없음에도 위 기간에 사상구 관내에는 이에 위반한 다수의 불법 현수막이 설치됐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동법 제8조(적용배제)에 해당하지 않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기간에 사상구 전역에 게첩된 현수막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현수막으로 누가 달았는지, 언제 달았는지 모르는 게첩주체 및 관리주체가 없는 불법현수막이다.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수차례 사상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현수막의 즉시 철거를 요청했음에도 사상구청 공무원은 이행하지 않았고, 사상구 지역위원회는 직접 인편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공문을 전달해 철거를 재차 요청했으나 구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상구는 현수막 철거요청에 대한 답변 공문에서 '철거 요청한 불법 현수막은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언급한 사항은 투표 독려 현수막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관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3082(2025. 3. 31.)호의 선거 제도 및 홍보관련 현수막 옥외광고물법령 안내 공문 내용을 해당의원께 상세히 안내한 바가 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태경 위원장은 “선거 때만 되면 법적 근거 없이 누가, 언제 단 지도 모르는 불법현수막이 지역을 도배한다”며 “해당 현수막(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은 투표독려를 가장해 게첩하지만 자세히 보면 교묘히 단어와 색깔을 입혀 특정정당과 후보를 유추하게하고, 투표가 임박해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일삼는 현수막으로 진화해 신성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했다.

또 “그 현수막 중 하나는 ‘여성 노동자 학력 비하 투표로 심판해 주세요’가 쓰여 있었는데 이 내용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을 보호 내지는 옹호한 것으로 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의 불법 현수막이다”고 적시했다.

서 위원장은 “장사가 안돼 먹고 살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식당을 홍보하려고 거리에 현수막을 달았다고 치면 반나절도 안돼 구청이 철거한다”며 “왜 똑같은 법을 서민에게는 적용하고 심지어 게첩주체 조차 없는 현수막에는 적용하지 않는가. 이는 법적근거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심각한 정치개입”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고발로 선거때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불법현수막을 뿌리뽑아야 한다”며 “관계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계자를 엄벌하여 건전하고 상식적인 선거문화 정착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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