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당진시 읍내동 일대 다방&카페에 불법 중국 여성 종사원이 약200명가량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경찰과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당진 읍내동 일대는 다방&카페 업주들은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비 100만 원에 월회비가 3만 원이다. 그리고 한 대기실업소(회장 업소)를 병행하는 다방은 인척이 경찰에 있어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가입비와 회비의 사용처는 의문이다.
당진시의 다방&카페 업종은 영업 형태는 3종류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
1. 건전한 정상적인 휴게업소(베이커리 또는 애견 카페 등)들 이다.
2. 대부분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업소로 당진시에 영업 신고를 하고 주로 일명 ‘대기실업소’에서 도우미(중국 여성 등)를 불러서 주점업을 주로 하는 업소다.
3. 주점 또는 카페 영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도우미 방 또는 보도방 형태의 업소(일명 대기실업소)로 일종의 노래방, 라이브 등에 도우미 공급과 유흥업소에 보도를 알선하는 업소다. 이 업소의 일부는 간판 불을 켜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번째 업소가 문제다. 대다수 불법 중국인 여성들을 현지의 알선책을 통해 입국시킨 후 고용해 영업하는 업소로 여종업원은 불러준 업소의 책임하에 손님에게 시간당 5만 원을 서비스 비용(봉사료)으로 받고 있으며 업주에게는 출근비(알선 수수료)명목으로 일일 5만원을 입급(납부)하는 형태로 종사한다.
당연 업주의 수입은 이들의 입금액이며 일부는 기업형이다. 불법이라 세무신고는 있을 수 없고 모두 현금거래로 이뤄진다.
이외 자율적인 성매매(일명2차)의 경우 손님에게 별도 추가로 20만원을 더 받아 대기실업주에게 2만을 더해 7만 원을 입급하는 형태다. 업주의 수입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에게서 집단 숙소를 제공하고 10만 원을 받고 있다.
현재 서산 등 서해안 일대는 봉사료가 4만 원에 인데 반해 당진이 1만 원을 더 받고 있어 서해안 도시 중 당진이 선두로 성업 중이며 1만 원을 더 받기 위해 중국 종사원들은 타 도시에서 당진으로 이동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타 도시 대기실 업주는 5만 원으로 인상 중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중국 여종사원이 당진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이다. 당연히 부담은 손님의 몫이다. 지난 중국 춘절 전 당진 전체로 보면 200여 명은 족히 되었었다는 것이 제보의 주장이다.
특히 중국 종사원이 이들이 불법 취업이라는 이유로 업주에게 가혹행위(폭행)까지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는 이유는 일부가 대부분 관광비자로 들어와 3개월가량 일한 후 중국으로 귀국해 다시 한국을 왕래하며 다시 일한다. 그리고 문제없이 출입국 관리만 잘하면 최장 2년가량 비자를 취득해 체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실한 면이 있다. 그래서 불법체류로 단속되는 경우 한국에서 강제로 출국이 되어 재입국이 불가하기에 불이익을 당해도 참고 지낸다고 한다. 추후 단속하게 된다면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의 여성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취재 활동에서 당진 읍내동 일대 유흥가에 10시 이후 거리에서 활보하는 여성의 대부분은 업소(대기실업소)의 연락을 받고 다음 일할 장소(다방&카페, 노래방, 라이브, 유흥접객업소 등)로 이동하는 모습이 대부분이다. 이는 통화하며 이동하기에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중국의 한 도시에서 호텔의 유흥업소를 경영하던 최모 씨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중국은 비리 방지법 적용과 함께 성매매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돌입했다.
그로 인해 많은 업소가 폐업했으며 유흥업에 종사하던 여성들은 일자리를 대부분 잃었고 현재 은밀히 A급 여성만이 중국 현지에서 비밀업소를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제원리로 공급과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기에 지난 20년 이전 10만 원가량이던 성매매(일명 2차) 가격이 최하 70만 원으로 폭등했다고 한다. 그래서 B급 이하의 여성이 중국에서 일자리가 줄자 대거 한국 등 다른 나라로 많이 진출하게 된 것이라 말했다.
그는 중국 여성이 생김새 등 동질성이 강한 한국을 많이 선호한 것이 아니겠냐는 견해를 내놨다. 그로 인해 한국인의 섹스 관광은 중국보다 동남아 국가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으며 이는 가격경쟁력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취재에서 중국인 브로커는 확인하지 못했다. 태국과 베트남 등 국내에 입국하는 농촌 계절노동자와 산업인력의 경우 현지 브로커(마마)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입국에 성공하면 한국 알선책과 이익금을 나누는 형태로 운영되어 있다. 아마 이를 대비하면 중국인도 그 정도는 받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된다. 입국에 실패하면 실비용을 제외하고 거래상 신뢰를 주기 위해 돌려주는 형식이라 한다.
태국이나 베트남의 경우 그 나라의 경제 형편으로는 시골 집값이 넘는 가격이라 국내 베이비 부머의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의 독일 광부와 간호사 그리고 중동의 건설 인력의 모집 과정이 떠올랐다.
관련 업주에 따르면 중국인이 영구히 거류를 하기 위해 위장결혼의 경우 8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도 불법 체류하는 중국 여성이 영구 체류해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다. 물론 이때 돈은 후에 영주권 취득에 성공했을 경우 받으며 일정한 직업 또는 재산(전세 이상)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상대적 조건이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을 접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 건전한 일력인 농촌 계절노동자나 건설, 산업 노동자는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건전치 못한 다방&카페, 안마, 마사지업소 등은 정부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한 지방 도시의 업주에 따르면 다방&카페의 경우 보통 1인당 월 1,000만 원~최고 2,000만 원의 수입이라고 한다. 독신인 남성 시니어들의 복지 수급과 연금 지급 날이 가까워지면 이 업종의 종사원들은 바빠지는 형편이라며 보건당국의 질병 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며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못지않게 중국 인력들이 농촌과 서비스 업종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 사람을 보기가 힘든 지경이다. 서울 가락시장 등 농수산시장 등에서도 중국 인력이 세계 노동규정의 인권을 내세워 단합해 파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부동산투자나 건설(시행)업에도 중국 자본이 들어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 국내의 현실이다.
취재 과정에서 현지에서 10명 이상의 업주와 동종업종에서 일하는 중국인 여성을 취재했다. 대부분 접대부가 언어소통은 어려웠고 한국 입국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며 성 매수를 요구하면서 시간 비(5만 원) 이외 별도로 30~40대 20만 원, 50대 이상은 15만 원에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본지는 제보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언론은 보도 기능밖에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 이에 취재 내용을 자료에 담아 현재 경찰에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예전에는 검찰에서도 1년 한차례 이상 경찰의 협조를 얻어 단속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민생사범은 검찰은 단속권이 없어 경찰에서만 수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중국인 체류자 수와 유권자 수, 의료보험(혜택)대상자 수 등을 정보공개 청구를 한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를 통한 출입국관리소와 다기관 민원인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정보공개를 기피 했다.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 법무부 산하기관인 출입국관리소와 선거관리위원회,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취재에 비협조적이다. 그러나 당진경찰서와 당진시청의 답변을 받아 기사에 참고했다는 것을 밝힌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적으로 각국 여종사원을 두고 영업하는 다국적업소들이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당진시, 중국 여 종사원 불법취업 및 체류 대기실업소 성업중
읍내 다방&카페 업소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단속 묵인? 기사입력:2025-06-08 2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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