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 단순 성매매보다 처벌 수위 높다

기사입력:2025-06-05 09:00:00
이준용 변호사

이준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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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을 단순한 주선 행위에 그치지 않고, 성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유인, 권유, 강요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거나,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모두 법적으로 ‘알선’으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최근 성매매 수법이 고도화 됨에 따라 성매매알선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면서, 처벌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

‘알선’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단속 현장에서 종종 “직접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처벌받느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알선 의도가 드러나는 정황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 기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단순한 장소 제공자나 광고 대행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적지 않다. 성매매 장소로 활용된 사실을 알면서 건물이나 방을 임대한 경우,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알선으로 판단될 수 있다. 알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광고 등의 부수 행위가 동반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올라간다.

성매매알선은 기본적으로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영업적으로 반복하거나 금품을 대가로 알선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미성년자나 외국인 여성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아동·청소년 보호법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게다가 성매매알선의 죄질은 단순 성매매보다 훨씬 나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성인 간 성매매의 경우, 범죄 이력이 없다면 조건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지만 알선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징역형, 그것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복성이나 영업성, 인신매매 등의 요소가 입증된다면 처벌 수위는 대폭 높아진다.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이준용 변호사는 “성매매알선은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가 넓고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나 진술, 자료 하나가 법적으로는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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