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운영

기사입력:2025-06-03 02:49:58
양구군청

양구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지연 기자] 양구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상해 사망,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사고·물놀이사고·개물림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상해사망 장례 지원금 등 다양한 사고를 보장한다. 올해는 상해진단 위로금 보장 금액이 상향됐으며,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는 등 29개 보장 항목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상향된 ‘상해진단 위로금’은 상해사고로 인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 15만 원, 6주 이상 진단은 20만 원이 보장되며,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는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경우 10만 원을 보장해 준다.

군민안전보험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 모두 자동 가입되며, 가입비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양구군이 아닌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또한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65.63 ▼123.25
코스닥 813.00 ▼25.41
코스피200 1,045.43 ▼20.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03,000 ▲239,000
비트코인캐시 339,700 0
이더리움 3,36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9,990 ▼20
리플 1,882 ▲3
퀀텀 1,131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22,000 ▲279,000
이더리움 3,36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9,990 ▲10
메탈 329 ▲3
리스크 140 ▼1
리플 1,879 ▲1
에이다 268 ▲1
스팀 6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07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338,500 ▼1,300
이더리움 3,36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9,980 ▼70
리플 1,881 ▲1
퀀텀 1,106 0
이오타 5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