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소송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사입력:2025-06-02 11:43:04
민동환 변호사

민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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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기악화로 인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빈번하게 공사대금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분쟁의 양상은 다양한데, 대부분은 약정했던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 받았거나 추가공사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금 미지급으로 자재 수급이 늦어지면 작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쌍방간의 갈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원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도급대금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본안 소송은 하도급공사를 이행해 완료했지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촉구하려 할 때 제기한다. 본소 제기를 위해서는 공사대금채권이 미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줄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특히나 공사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기에 그 소멸시효가 3년까지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해진 기한 내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유치권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유치권은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변제 받기 전까지 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민법상 권리를 말한다.

하도급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해온 건물을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점유하는 식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현장을 점유하는 등 유치권행사를 위한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약정서에 유치권 배제 관련 특약 조항이 있다면 유치권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그전에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유치권성립요건 충족이 어렵다면 정식으로 하도급대금소송을 제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본안 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는 한다.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필수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증명해줄 자료를 필히 확보해야 한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는 “하도급계약을 합법적으로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건설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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