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운반책, "수상한데?" 생각했다면 즉시 멈춰야

기사입력:2025-05-30 09:00:00
남화진 변호사

남화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면서 ‘운반책’으로 불리는 현금 전달·수거 역할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구직 사이트나 SNS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심부름 알바’, ‘급구 현금 수거’ 등으로 위장해 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평범한 심부름처럼 보였던 일일지라도 한 번 연루되면 대규모 금융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전락할 수 있다.

범죄 조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운반책을 모집한 후, ‘합법적인 업무’라며 사기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게 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사기죄나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정황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게다가 피해 규모가 크다면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운반책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 누군가가 시켜서 했다는 말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만 확인되더라도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수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시하고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거나 “몰랐다”는 말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운반책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전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을 알아야만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의 반복성, 절차의 비정상성, 지급받은 보수, 행위자의 인식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인의 시각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수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수익이나 단기 알바, 현금 수고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채용 공고는 무조건 경계해야 한다.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현금을 찾아 전달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는다면 그대로 이행하지 말고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돈을 받아 부산에 있는 고객에게 전달만 해달라”는 식의 제안을 받았다면, 합법적인 거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미 일부라도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면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본인의 무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업무 지시 내역이나 대화 기록, 지급 받은 보수 내역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진주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한 이들 중 상당 수가 ‘수상하긴 했지만 설마 범죄일까’라는 생각으로 행동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원은 그 ‘설마’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으며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뿐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정황이 있다면 즉시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이러한 사태에 연루되었을 때 ‘몰랐다’는 주장을 섣불리 펼쳐서는 안 된다.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68.75 ▲69.78
코스닥 750.30 ▲10.01
코스피200 369.55 ▲9.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640,000 ▼185,000
비트코인캐시 562,500 0
이더리움 3,65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4,620 0
리플 3,114 ▼6
이오스 896 ▼7
퀀텀 2,893 ▼1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687,000 ▼155,000
이더리움 3,65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4,650 ▲10
메탈 1,063 ▼2
리스크 631 ▼2
리플 3,117 ▼6
에이다 965 0
스팀 19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56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561,500 ▼2,000
이더리움 3,652,000 0
이더리움클래식 24,600 ▼80
리플 3,114 ▼6
퀀텀 2,914 0
이오타 26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