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 방법은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미신고한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도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해야”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25-05-29 0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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