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용산구가 흡연 단속을 실시하며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중단속은 중구,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합동으로 7월까지 2개월간 지속한다.
구 관계자는 “서울역 광장은 일일 유동인구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교통 허브로 간접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서울역 광장 일대는 ▲서울역 전면 지하철 1번 출구 앞 광장 및 인접부지 약 2340㎡ ▲서울역 서부 지하철 3번 출구 앞 약 500㎡ ▲서울역 서부 지하철 15번 출구 앞 광장 및 인접부지 약 3730㎡로 총 6570㎡에 달한다. 기존에는 '국민건강증진법'상 서울역사와 출입구 인접부지만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흡연자는 지하철 1번 출구 인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흡연부스(동자동 43-205)를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이에 앞서 올해 4월 7일부터 해당 지역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단속과 별개로 금연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달 5일 서울시, 중구, 서울금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역 광장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에서는 체험 부스를 설치해 서울역 광장 금연구역과 전자담배 관련 O/X 퀴즈,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용산구, 서울역 광장 전면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 단속 시행
기사입력:2025-05-29 18: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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