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전주시는 전동차 대여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차 안전운행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전직원이 참여해 전동차 대여업체를 찾아 전동차 통행 안내지도와 교통법규 준수 홍보문을 배부하고, 전동차 대여 시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및 안전모 대여를 당부했다. 또, 전동차의 도로 및 인도 무단 점유로 인한 통행 지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시는 전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인도 주행 및 중앙선 침범 금지 △일방통행로 역주행 금지 △제한속도(20km) 준수 등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에 대한 집중 홍보를 펼쳤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동차 안전 운행을 위한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평일 순찰과 휴일 근무자를 통해 전동차 안전 운행을 적극 계도하고 있으며, 한옥마을 누리집을 통해서도 전동차 운행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안내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완산경찰서와 협조해 한옥마을에서 전동차 안전수칙 준수 계도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전주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홍보활동 지속 전개
기사입력:2025-05-29 02: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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