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헌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파면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예우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법치주의와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자나 '형법' 상 내란ㆍ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예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춘생의원측의 설명.
이에, 이러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예우 제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정춘생의원측은 전했다.(안 제7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5-21 1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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