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이스피싱업무라는 것을 모른 채 단순 알바로 알고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을 건네주었다가 적발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단순 가담했을 경우, 몰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넘어가 수거책, 전달책으로 일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는 몰랐더라도,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단순 가담자 또한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구속에 대비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하는 경우는 보통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젊은층이 많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 놓인 단순 가담자라고 해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원은 보이스피싱공동정범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금원을 건네는 행동으로 범죄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당사자가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미필적고의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기에 억울하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다.
사기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기방조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른 혐의가 더해지기도 한다.
이처럼 다소 억울한 이유로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간내에 보이스피싱변호사를 통해 구제받을 방법을 알아봐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가담하기는 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변호사를 통해 보이스피싱범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가담했으며,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이스피싱범죄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경위도 중요하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나 대출 등을 가장해 부지불식간에 가담하게 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업무를 한 기간이 길수록 범죄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업무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때 빠르게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강남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보이스피싱혐의로 구속당할 상황이라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보이스피싱변호사를 통해 조속히 보이스피싱구속대응에 나서야 구속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보이스피싱구속대응 구속가능성을 낮춰야
기사입력:2025-05-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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