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거의 사기사건은 부동산이나 사치품 등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을 화려한 언변으로 기망해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같은 사기 수법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대면 사기 사례가 더 많다.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도 은행 거래는 물론이고 주식이나 코인 등의 투자가 가능해졌기 떄문.
나아가 유튜브 등을 통해 쉽게 큰 돈을 벌었다는 정보도 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사기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피해자들의 사기피해 규모도 훨씬 커졌으며 그 피해가 확산되는 속도 또한 빨라졌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피해액이 얼마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이다.
그렇기에 직접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 투자사기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고소 사건을 대하는 수사기관들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편견을 가진 질문을 하거나 사건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은연중에 표현하곤 한다.
심지어 민사고소를 통해 해결하는 게 낫다며 형사고소 취하를 권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수사기관만의 잘못은 아닌 것이,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그 구성요건을 충족할 증거자료들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조사하고 기소를 통한 재판에 이르게 하려면 혐의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무턱대고 고소장만 접수하기보다는 고소 이전부터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이때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로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메시지, 통화 녹취, 금원 관련 금융자료 등이 있다.
이때 투자 사기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투자사기변호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사건 내용을 정리해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경찰조사에도 동석하여 사건 설명을 도와줄 수 있다.
나아가 공판까지 참석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사기죄처벌을 위한 조력이 가능하다.
수원법률사무소 일도 김정훈 대표변호사는 투자 사기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수원투자사기변호사로, “사기죄 혐의는 입증이 간단하지 않기에 사건 처리에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 조력이 필수”라면서 “가해자 처벌과 더불어 피해 회복을 위한 전략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투자사기피해자 고소 주의사항으로는?
기사입력:2025-05-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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