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입법]정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5-16 17:03: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5.12 | ▲4.29 |
코스닥 | 811.40 | ▲5.98 |
코스피200 | 432.86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712,000 | ▲613,000 |
비트코인캐시 | 861,500 | ▲6,000 |
이더리움 | 6,028,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90 | ▲60 |
리플 | 3,962 | ▲21 |
퀀텀 | 3,754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814,000 | ▲539,000 |
이더리움 | 6,030,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70 | ▲40 |
메탈 | 970 | 0 |
리스크 | 507 | ▼1 |
리플 | 3,964 | ▲17 |
에이다 | 1,159 | ▲4 |
스팀 | 18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770,000 | ▲690,000 |
비트코인캐시 | 861,500 | ▲6,000 |
이더리움 | 6,02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10 | ▼20 |
리플 | 3,964 | ▲19 |
퀀텀 | 3,762 | ▲24 |
이오타 | 25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