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른 대상은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 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정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5-16 16:59: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44,000 | ▲22,000 |
비트코인캐시 | 826,500 | ▲1,000 |
이더리움 | 6,411,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50 | ▲140 |
리플 | 4,234 | ▲9 |
퀀텀 | 3,504 | ▲1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52,000 | ▼21,000 |
이더리움 | 6,404,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60 | ▲200 |
메탈 | 1,052 | ▲6 |
리스크 | 532 | ▲5 |
리플 | 4,231 | ▲4 |
에이다 | 1,239 | ▲3 |
스팀 | 18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6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827,500 | ▲2,000 |
이더리움 | 6,405,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10 | ▲170 |
리플 | 4,230 | ▲5 |
퀀텀 | 3,520 | ▲35 |
이오타 | 26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