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기사입력:2025-05-14 11:39:26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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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상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위 상병과 소방관으로서의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19년 4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1982년에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년에 퇴직한 자인데, 2010년경부터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고 이후에도 계속 종전과 차이가 없다는 진단을 받자, "33년간 119센터의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장비 소음과 사이렌 소리 등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는 등의 원인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4.경 피고(공무원연금공단)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6. 6.경 피고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상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위 상병과 소방관으로서의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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