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5-12 17:30:28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윤준병의원 등 12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결과로 인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더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기본권 구제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윤준병의원측의 설명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22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있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윤준병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68조제2항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7.33 ▲30.06
코스닥 725.40 ▲2.88
코스피200 347.08 ▲5.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747,000 ▲927,000
비트코인캐시 579,500 ▲4,000
이더리움 3,499,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7,770 ▲30
리플 3,572 ▲42
이오스 1,241 ▲2
퀀텀 3,585 ▲2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733,000 ▲864,000
이더리움 3,500,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27,810 ▲60
메탈 1,273 ▲22
리스크 805 ▲6
리플 3,578 ▲51
에이다 1,151 ▲16
스팀 22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830,000 ▲1,060,000
비트코인캐시 579,500 ▲5,000
이더리움 3,502,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27,840 ▲90
리플 3,573 ▲41
퀀텀 3,575 ▲24
이오타 33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