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손명수의원과 윤영석의원 등 56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거고 1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디.
이에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철도차량으로,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철도이용자의 안전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의워측은 설명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여건상 철도운영자가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적립하기 어려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노후 철도차량 교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의원측은 전했다.(안 제8조제2항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5-12 17: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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