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배준영의원 등 13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5-09 19:05:47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배준영의원 등 13인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이라고 배준영의원측은 전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90.59 ▼76.57
코스닥 938.83 ▲1.49
코스피200 574.49 ▼13.4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911,000 ▲219,000
비트코인캐시 807,500 ▼9,000
이더리움 4,493,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8,590 ▼280
리플 2,874 ▲11
퀀텀 2,102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885,000 ▼12,000
이더리움 4,49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8,630 ▼260
메탈 548 ▲3
리스크 297 ▲1
리플 2,874 ▲9
에이다 579 ▲4
스팀 9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81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805,500 ▼9,000
이더리움 4,493,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8,580 ▼280
리플 2,875 ▲13
퀀텀 2,118 ▼2
이오타 134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