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7개월 동안 허위영상(딥페이크) 범죄를 집중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달 17일 발표했다.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조작하여 성적인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거나 심지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경력을 가진 법무법인 프로스의 허세진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포한 경우는 물론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허세진 변호사는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이를 장난이나 놀이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어린 나이에 범죄자가 되거나 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성별에 관계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가정과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딥페이크에 사용된 원본사진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 청소년 교육 절실
기사입력:2025-05-09 09: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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