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성농협 조합장 징역 1년 원심 확정 '당선무효'

기사입력:2025-05-08 14:56:35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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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 금품을 제공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구서종 장성농협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서종 조합장은 1년간 복역하고 지난 3월 5일 조합장직에 복귀했으나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당선무효).

대법원은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A-장성농협조합장, B-조합원, C-이장, D-전 이장)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5도2109 판결).

(무죄부분)위탁선거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농업협동조합법상의 호별방문죄에 관한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및 공직선거법상의 호별방문죄에 관한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C, D가 각각 선거운동을 위하여 1명의 선거인의 집만을 방문한 경우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의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 A가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는 E(A의 상대후보 지지)를 찾아가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선거운동자금으로 주고 갔다는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 E가 A로부터 받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나누 준 사실이 전혀없고 1회 조합원과 식사한 적이 있을 뿐, 대부분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 A가 이후에라도 E가 경쟁 후보를 지지하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가 소지하고 있던 조합원 명부는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명부와 차이가 있어 출처가 다른 명부인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는 2023. 3. 8.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장성농협조합장에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며, 피고인 C는 전남 장성군 G 이장이고, 피고인 D는 2021. 12.말경까지 장성군 H이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2. 12.경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해당 조합원들을 찾아가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 금품을 교부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B는 공모에 따라 2022. 12. 중순경부터 2023. 3. 초순경까지 해당 조합원 및 그 가족 총 14명을 찾아가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합계 535만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법률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했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23. 2. 6. 오후 7시 20분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조합원 M 주거지를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교부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를 교사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했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23. 1.말경 조합원 O를 찾아가 A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 원을 교부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호의로 피고인 A를 위해 각자 자신의 자금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일 뿐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2023고단3915)인 광주지법 제5형사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4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법정구속),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E에 대한 선거운동 목적 금품 제공 지시에 따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는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인 줄 잘 알면서도 상호 공모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했고, 특히 피고인 A, B는 매우 조직적·계획적으로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현직 조합장인 피고인 A를 보호하고자 공모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 B는 범행 후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휴대폰 변경, 통화기록 삭제, 컴퓨터 파일삭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그러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024노2026)인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6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조합원 한 명당 교부한 돈이 20만 원에서 50만 원에 이르는 제법 큰 금액이고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을 찍어줬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는 1,036표, 2위 692표, 3위 661표)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원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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