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판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인도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기사입력:2025-05-08 16:54:05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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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지적 재산권 양도증서에 기재된 성명이 원고라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충무공 영정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2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B는 1953년 C의 의뢰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제작했고, 1973년 대한민국 제1호 표준 영정으로 지정됐다.

이후 1975년 문화공보부는 B에게 충무공 표준영정을 개작하여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하도록 의결했다.

피고는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제작 확인신청서를 제출했고, 문화공보부장관은 1975년 10월 29일, 제작된 영정이 사전 심의와 동일하다고 확인했다.

B는 2005년 사망했고, 원고는 B의 아들이다.

각 영정의 제작자(원고의 부친)로부터 그 소유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등의 권리를 양도받은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해 살펴보면, 직접적인 증거로는 ‘지적 재산권 양도증서’가 유일하다.

이에 법원은 "위 양도증서의 구체적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그 소유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등 예술 창작의 모든 권리를 양도받은 주체는 원고 개인이 아니라 양도증서 하단에 기재된 재단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양도증서 작성 당시 원고가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장이었고 현재까지도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위 양도증서 어디에도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양도증서의 하단에 ‘재단법인 귀중’이라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도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충무공 표준영정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저작권 등을 양도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적사했다.

따라서 법원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충무공 표준영정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최종적인 저작권 귀속 관계 및 그 저작권의 침해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해 살펴볼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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