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향후 채무자(대한민국)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임시조치 청구 인용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그 시정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로서, 본안판결[채권자들은 차별구제조치를 구하는 취지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2091)를 제기한 바 있고,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나2058594) 계속 중임] 확정시까지 지난 6월 3일, 진행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채권자들에게 가족 또는 채권자들이 지명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고 판결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6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서는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적 쟁점은 위 법률조항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채권자 A(자폐성장애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채권자 B(발달장애인)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사무원으로부터 투표보조 요청을 각 거부당했다.(언급된 선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선거’라 함)
법원의 판당은 채권자들은 이 사건 각 선거에서 투표소 내에서 발달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인지 및 행동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대로 기표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들은 이 사건 각 선거에서 투표사무원에게 투표보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투표보조가 필요한 사유의 확인이나 이에 따른 적절한 투표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자신의 의사에 따른 투표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채무자가 이 사건 각 선거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서 규정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투표보조 거부 행위를 두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의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그 시정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로서, 본안판결[채권자들은 차별구제조치를 구하는 취지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2091)를 제기한 바 있고,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나2058594) 계속 중임] 확정시까지 6월 3일, 진행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채권자들에게 가족 또는 채권자들이 지명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향후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임시조치 청구에 대해
기사입력:2025-06-26 1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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