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교통사고로 인해 생명이 희생되는 사망사고는 운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교통사고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사적·민사적·행정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된다. 그러나 사고 이후의 대응 방식이나 원인에 따라 운전자가 최종적으로 지게 되는 법적 책임 및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신호위반 등 일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진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사망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운전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망사고라면 다르다.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험 가입 여부나 유족과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유족과 합의할 경우,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또한 운전자는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상 책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로 보험사를 통해 보상이 진행된다. 단,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도주 사고 등 중과실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일부 보상을 제한하거나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의무를 다했거나 사고의 원인이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또는 피해자 본인의 선택 등인 경우라면 운전자의 배상 책임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
행정 처분 역시 운전자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등 법률 위반 유형 및 사고 결과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며 그로 인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추가로 과태료, 즉 범칙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벌금과 별개의 처분으로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YK 강남분사무소 김지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사망사고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올바른 대응이다. 가장 먼저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펼치고 119 신고나 현장 보존 및 사고 경위에 대한 자료 수집 등을 진행해야 한다”며 “초기 대응 방법과 합의 여부,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경위, 전과 유무 등이 형량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대응과 피해자 측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원인 및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 달라져
기사입력:2025-05-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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