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기사입력:2025-05-07 17:12:05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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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43조, 제63조에 의하면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지난 2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 중 201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과세관청)는 위 조합이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호에 압류처분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호는 201호부터 211호까지 구분되었고 위 압류등기의 내용이 각 호실의 등기부에 이기되었는데 그중 211호(‘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A, 원고가 순차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A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체납액을 전액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압류취소 및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항소심에서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추가로 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와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과세관청이 조세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그 해제는 체납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또한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를 한 후로부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에따라 법원은 지방세징수법 제43조, 제63조에 의하면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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