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기사입력:2025-05-07 17:11:01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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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① 피고는 사업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사업에 관여하였고, 원고와 C 등을 대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용역계약 이행채무는 원고가 아닌 F에 대한 채무인 점, ③ F의 대표자인 H이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업무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가 완료되어 이 사건 공공주택 사업계획이 승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F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선고를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군사지원 민사부는 2024년 8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2021. 3. 17.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과 함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원고, 피고, C 등이 F을 위하여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인 군산시 G 외 86필지의 매입을 대행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급했다.○ F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총 용역비 796,000,000원 중 228,550,000원을 원고에게, 398,000,000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169,450,000원을 C 등에게 각 지급했다.

원고의 주장 요지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 C 등은 이 사건 용역 수급을 위한 동업체를 구성하고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조합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공동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어 해산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조합재산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 위 조합의 출자는 노무제공, 즉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의 수행이고, 원고는 총 용역 면적 9,149.42평 중 8,650평에 대한 용역작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출자비율은 94.54%이다. 반면에 피고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출자비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비 796,000,000원 중 752,538,400원(= 이 사건 용역비 796,000,000원 × 원고의 출자비율 94.54%)이 원고에게 분배되어야 하고 피고에게는 분배될 돈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원고는 228,550,000원, 피고는 398,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잔여재산인 위 3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설령 원고와 피고, C 등 사이에 조합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3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사업을 공동 경영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가 사업의 성공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일부의 조합원만이 이익분배를 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다.

그리고 각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조합의 성립요건이다. 출자를 하지 않는 자는 조합원이 아니고 또한 출자를 하지 않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다.

이에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C 등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와 피고, C 등 사이에 손익분배비율, 업무집행방법 등 동업약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익분배를 받지 않고 출자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등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의 수급을 위한 조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잔여재산 분배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특히,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사업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사업에 관여했고, 원고와 C 등을 대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용역계약 이행채무는 원고가 아닌 F에 대한 채무인 점, ③ F의 대표자인 H이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업무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가 완료되어 이 사건 공공주택 사업계획이 승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F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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