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기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세대간 층간소음, 벽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특히 층간소음 때문에 고의적으로 소음을 내거나 했다가 층간소음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윗집 층간소음 및 생활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던 아래 세대에서 도구로 천장과 벽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로 노래를 크게 트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위층 거주자를 포함해 주변 이웃에게 반복적인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소리를 도달하게 했다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한 행위로는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이 있다.
나아가 상대방 직장, 학교, 주거 등 일상 생활을 하는 장소나 그 근처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도 포함된다.
직접적인 접근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음향,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것도 법률상 금지하는 행위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반복적, 의도적인 소음유발행위가 법률상 스토킹 행위라고 인정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 또한 다르지 않았는데,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행위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권리, 생활형성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나아가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에 대해 불안감,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갖게 되었는지 와는 상관없이 일련의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도 판시했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층간소음변호사는 “이처럼 이웃 사이에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웃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큰 소리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이웃간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 층간소음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거나 그로 해결할 수 없다면 층간소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윤강은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인 민동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12명의 전문변호사가 층간소음고소, 층간소음소송, 층간소음즉정, 층간소음진단 등 다양한 건설건축분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층간소음소송 스토킹 행위로 고소당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5-05-07 11: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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