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례]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5-05-06 16:26:31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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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절취한 현금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기여한 역할의 정도, 피해 회복 및 반성 등과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재판장 이춘근)은 지난 2024월 6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이유로, 이를 절취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서, 피고인 A, B, C가 서로 역할을 나누어 현금 34억 원이 든 캐리어 가방을 절취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유죄의 이유 및 양형 등 피고인 A, C는 공소사실을 자백했다.

피고인 B는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를 다투었으나, 공범이 한 자백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서 피고인 B가 범행 당시 가방 안에 든 현금이 피해자의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가 범행 내지 현금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절취한 현금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기여한 역할의 정도, 피해 회복 및 반성 등과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했다.

다만 절도 범행에 가담하거나 장물범에 해당하는 피고인 D, E에 대하여서는 각각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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