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송옥주의원 등 10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의 재고량이 적정 수준인 80∼100만 톤을 웃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재고 관리비용 또한 연간 1조 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정부관리양곡 소진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송옥주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ㆍ군부대 등 공공급식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관리양곡 관리 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송옥주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9조의3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5-06 1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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