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는 박은정의원 등 11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는 지위에 따른 권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나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등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이 경우 공소의 제기가 있는 재판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임기가 종료된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박은정의원측은 전했다.(안 제247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5-06 16:23: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41.59 | ▲96.03 |
| 코스닥 | 883.08 | ▲11.05 |
| 코스피200 | 550.01 | ▲13.6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726,000 | ▼283,000 |
| 비트코인캐시 | 754,000 | ▼3,500 |
| 이더리움 | 5,85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700 | ▼40 |
| 리플 | 3,868 | ▼17 |
| 퀀텀 | 2,971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002,000 | ▼173,000 |
| 이더리움 | 5,86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740 | ▼10 |
| 메탈 | 751 | 0 |
| 리스크 | 321 | ▼1 |
| 리플 | 3,870 | ▼17 |
| 에이다 | 972 | ▼2 |
| 스팀 | 13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860,000 | ▼310,000 |
| 비트코인캐시 | 754,000 | ▼4,000 |
| 이더리움 | 5,86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700 | ▼50 |
| 리플 | 3,870 | ▼17 |
| 퀀텀 | 2,970 | ▲4 |
| 이오타 | 21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