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는 박은정의원 등 11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는 지위에 따른 권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나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등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이 경우 공소의 제기가 있는 재판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임기가 종료된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박은정의원측은 전했다.(안 제247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5-06 16:23: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16.27 | ▲41.21 |
코스닥 | 793.33 | ▲11.16 |
코스피200 | 420.94 | ▲6.5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413,000 | ▼402,000 |
비트코인캐시 | 680,000 | ▼7,000 |
이더리움 | 3,514,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260 | ▼10 |
리플 | 3,100 | ▼16 |
퀀텀 | 2,771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378,000 | ▼480,000 |
이더리움 | 3,51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250 | 0 |
메탈 | 944 | ▲2 |
리스크 | 533 | ▲3 |
리플 | 3,097 | ▼17 |
에이다 | 813 | ▼6 |
스팀 | 179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520,000 | ▼370,000 |
비트코인캐시 | 677,500 | ▼11,000 |
이더리움 | 3,52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70 | ▼70 |
리플 | 3,103 | ▼16 |
퀀텀 | 2,774 | ▼10 |
이오타 | 224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