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괴롭힘 신고 26건·10년간 삶 포기 132명

사회복무요원 4만5천명... 괴롭힘 신고는 1만 명 중 6명꼴
전문가들,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 명시" 등 제도 개선 시급
사회복무노조, '괴롭힘 제도 보완 시급' 후보들에 개선 요구
기사입력:2025-05-04 13:00:00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025년 4월 2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병무청(서울 영등포구 소재) 앞에서 '제3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괴롭힘 피해 증언대회를 갖고 있다.(사진왼쪽부터 이상현 조합원, 피해사회복무요원, 이미소 노무사, 강흔희 변호사).(제공=사회복무 노조)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025년 4월 2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병무청(서울 영등포구 소재) 앞에서 '제3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괴롭힘 피해 증언대회를 갖고 있다.(사진왼쪽부터 이상현 조합원, 피해사회복무요원, 이미소 노무사, 강흔희 변호사).(제공=사회복무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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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4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사회복무요원 괴롭힘신고·스스로 삶을 포기한 통계를 공개했다.

개정 병역법 시행 이후 11개월 동안 신고는 26건에 그친 반면 10년 간(2015년~2024년: 2015년 15명, 2016년 19명, 2017년 16명, 2018년 9명, 2019년 10명, 2020년 15명, 2021년 11명, 2022년 11명, 2023년 17명, 2024년 9명) 매년 평균 사회복무요원 13명이 스스로 삶을 포기해 총 132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5월 1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앞서 2023년 5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사회복무요원 350명(현직 327명, 소집해제자 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직장갑질119 공동 주관)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이 10명 중 6명 이상(64.0%)이었다는 점에서 괴롭힘 신고 건수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런데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개월(2024년 5월~2025년 3월) 동안 전국 14개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26건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에서만 월 평균 5~6건의 괴롭힘 상담 문의가 들어오는 것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숫자이다. 2024년 12월 기준 복무 중인 전국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4만 5천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괴롭힘 신고는 1만명 중 6명꼴이다.

이렇게 괴롭힘 신고가 적은 이유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의 특수성을 지적했다.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는 "복무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직이나 퇴사가 불가능한 사회복무요원은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면서 "신고 방법을 물어보는 상담 사례도 빈번하고, 온라인 신고가 가능함에도 사회복무포탈을 통한 신고 사례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 고 지적하며 괴롭힘 신고 제도, 방법, 절차 등을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을 짚었다.

한편 26건(복무기관 직접접수 25건, 지방병무청 접수 1건) 중 괴롭힘으로 인정된 9건의 처분 결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병역법 제31조의 6(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항은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9건 중 8건(88.9%)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임 1건, 경고 7건)였다는 점에서 괴롭힘 정도는 다소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괴롭힘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26명 중 20명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중요하다.

현행 병역법 제31조의6 제5항은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근무장소의 변경'에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병역법 제32조는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근무 장소의 변경에는 근무지 변경의 방법뿐만 아니라 복무기관 재지정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지만, 이는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공개되지 않은 답변으로 보통의 사회복무요원이 알기 어렵다.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는 "괴롭힘이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로 명시되지 않아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가 복무기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며 법의 모순을 지적하고 "재지정 사유 미명시는 신고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제보에 비해 신고 건수가 적은 실태와도 이어진다. 반드시 병역법 제32조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의 괴롭힘을 더 인정받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도 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소송을 대리해 온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괴롭힘은, 그 정의자체로 행위 발생과 함께 괴롭힘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 그런데 관리규정의 지속 반복성 요건은 병역법 제31조의5에 명시된 괴롭힘 정의를 임의적으로 좁혀 괴롭힘 피해자에게 오히려 지속적, 반복적인 고통을 겪어낼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괴롭힘 금지규정의 제정 취지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78조 복무기관장의 조사 사항에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 또는 지속성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 점을 들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2022년 3월 7일 설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열악한 복무 실태를 지적해왔다.

하은성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위원장(노무사)는 "사회복무요원이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제도가 있지만 복무지의 복무환경 개선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라며 "국가에 의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하 위원장은 "모병제 도입 등 징병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대통령 선거 기간이니만큼 국방과 병역을 논의할 때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도 도입 30년이 지난 사회복무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실태]

-"모든 직원이 외근나갔을때 점심시간을 8분 일찍 사용한 것에 대해 경위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위서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등의 사죄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사죄문구를 쓰라고 3차례 경위서를 반려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모든 사회복무요원과 직원을 불러놓고 고함을 지르며 사과하라고 협박하여 저는 경위서에 사죄의 문구를 적어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세종의 아동센터에서 복무했던 사회복무요원)

-"목소리를 크게 안냈다고 사회복무요원 휴게실로 불러내서 각종 폭언을 들었습니다. 녹취록도 가지고 있고, 병무청에 민원은 넣은 상태이지만 도움을 받고싶습니다."(부산의 특수학교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센터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받다 재지정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시청 담당자가 괴롭힘으로는 재지정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지정을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야된다고 하루에 한 번씩 협박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복무기관을 떠나고 싶었으나 준비가 하나도 안된 상황에서 이사를 당장 가라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협박을 받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세종의 아동센터에서 복무했던 사회복무요원)

-"더 이상 사회복무를 지속하는 것이 힘들어 복무 부적합 신청을 한 결과 요양원에 복무지도관 두 명이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괴롭힘 당한 것, 부당대우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막무가내로 그냥 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쯤 후에 재지정을 하려고 복무지도관에게 얘기를 했지만 시청의 관할이라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전화하니 괴롭힘 이야기를 듣고도 자리가 없다. 우울증 있는 사람은 기관에서 꺼려한다. 라고 핑계를 대며 재지정은 안 된다고 합니다."(지역을 밝히지 않은 요양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행동을 X같이 해놓고", "시끄러워 이씨 입다물어 나한테 따지는 거야? 어?" 라고 여러 폭언을 저한테 했고 당시 너무 무서웠고, 머리가 하얘졌으며 심장이 엄청 괴로웠고 너무 죽고싶었습니다. 지금도 녹취록을 들으니 너무 괴롭고 죽고싶습니다.(부산의 특수학교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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