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정준호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5-02 16:26:50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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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준호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판매촉진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동일한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견본주택을 통한 홍보를 하면서, 해당 행위를 주택판매나 조합원 모집이 아닌 사업추진을 위한 임의단체 가입자 모집으로 서류를 꾸려 법망을 우회하고 있다는 것이 정준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입주희망자들이 계약금인 줄 알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견본주택을 통해 입주 희망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정준호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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