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기사입력:2025-05-01 17:11: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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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명의인의 상환책임에 대해 시조카 손녀에 의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피고의 관리소홀 내지 이용위임으로 인한 것이므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신용카드 명의인)는 자신을 대신하여 국가지원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겠다는 시조카 손녀(배우자 형의 손녀)에게 신용카드, 피고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했고, 위 손녀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정보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거래대금 결제 및 비대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피고는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원고(여신금융업 운영 회사)가 피고에게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결 요지는 피고는 시조카 손녀에게 국가지원금 신청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카드의 개인회원 약관을 위반하여 본인 이외의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카드를 이용·관리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시조카 손녀에 의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피고의 관리소홀 내지 이용위임으로 인한 것이므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이에따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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