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4-30 17:28:05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상웅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박상웅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박상웅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894.62 ▼25.41
코스닥 768.86 ▼20.59
코스피200 387.30 ▼3.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248,000 ▼92,000
비트코인캐시 613,500 ▼1,000
이더리움 3,50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3,040 ▼70
리플 2,983 ▼6
퀀텀 2,808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262,000 ▼18,000
이더리움 3,50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3,020 ▼110
메탈 974 ▼1
리스크 565 ▼2
리플 2,985 ▼5
에이다 871 ▼5
스팀 17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10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612,500 ▼1,000
이더리움 3,50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3,000 ▼130
리플 2,981 ▼7
퀀텀 2,807 ▲9
이오타 234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