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강제퇴원 당하려 병동에 불지르거나 구치소서 폭행 징역 1년 6월

기사입력:2025-04-30 08:51:36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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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4월 23일 강제퇴원을 당하기위해 병동에 불을 내 미수에 그치거나 구치소에서 폭행을 저지른 범행으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4. 12. 7. 대구 동구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랜 기간의 입원 치료로 인해 답답함을 느껴 가족과 병원 관계자에게 개방병동으로 이동 또는 외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불안정한 상태를 이유로 요청을 거부당하자 강제 퇴원을 당하기 위해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2. 6. 오후 4시 55분경 신발밑창에 숨기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침대 메트리스에 불을 붙여 병동을 소훼하러고 했으나 병원 관계자에게 발각되어 침대 메트리스만 태우고 벽면을 그을린 채 진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앞서 피고인은 2024. 11. 4. 낮12시경 대구구치소 수용동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실수로 식판을 엎은 것에 대해 옆에 있던 동료 수감자로부터 "니가 흘린 건 니가 치워라"라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가 "하지마라,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 옆구리, 손등 등을 약 20대 때려 폭행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규범적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강제퇴원을 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불을 내면 구치소로 갈 거고 어차피 구치소에는 오래 있지도 않을 거고, 가만히 있으면 병원에 더 오래 있아야 할 거소, 가족들이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거죠", "불을 내면 원장님이 이 환자는 절대 받으면 안되겠다고 저를 강제 퇴원시켜줄 거라 생각했어요"라고 진술했고, 메트리스에 불을 붙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불이 제일 잘 붙을 것 같아서요"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빗자루로 폭행한 이유에 대해 "그 사람이 평소에 저를 많이 무시하고 밥도 적게 주는 것에 분이 좀 쌓여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동이라 생가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폭행이 정당화 될 수 없으니까요"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절도, 폭행 등 다수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전과가 있으며, 성문제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가 초기에 진화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경미한 재산상 피해만이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2018전도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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