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성원의원측은 전했다.(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4-29 17:01: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21.84 | ▲44.10 |
코스닥 | 791.53 | ▲9.02 |
코스피200 | 405.32 | ▲6.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078,000 | ▲323,000 |
비트코인캐시 | 648,500 | ▼4,000 |
이더리움 | 3,375,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490 | ▲40 |
리플 | 2,961 | ▲8 |
퀀텀 | 2,684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158,000 | ▲348,000 |
이더리움 | 3,378,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00 | ▲30 |
메탈 | 942 | ▲11 |
리스크 | 536 | ▲3 |
리플 | 2,963 | ▲9 |
에이다 | 814 | ▲4 |
스팀 | 17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040,000 | ▲280,000 |
비트코인캐시 | 649,000 | ▼3,000 |
이더리움 | 3,376,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40 | ▲50 |
리플 | 2,961 | ▲8 |
퀀텀 | 2,690 | ▲24 |
이오타 | 22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