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4-29 17:01:5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성원의원측은 전했다.(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67.16 ▲56.54
코스닥 937.34 ▲2.70
코스피200 587.93 ▲7.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523,000 ▼113,000
비트코인캐시 857,500 ▼4,000
이더리움 4,63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9,550 ▲20
리플 3,013 ▲8
퀀텀 2,20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466,000 ▼206,000
이더리움 4,63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9,540 ▲20
메탈 597 ▲2
리스크 300 0
리플 3,010 ▲2
에이다 608 ▼2
스팀 10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47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857,000 ▼4,500
이더리움 4,64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9,490 ▼40
리플 3,010 ▲5
퀀텀 2,195 0
이오타 14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