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성원의원측은 전했다.(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4-29 17:01: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417.93 | ▲29.46 |
| 코스닥 | 1,181.12 | ▲2.09 |
| 코스피200 | 964.52 | ▲2.2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666,000 | ▲171,000 |
| 비트코인캐시 | 690,000 | ▼6,000 |
| 이더리움 | 3,543,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00 | 0 |
| 리플 | 2,149 | ▲5 |
| 퀀텀 | 1,369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744,000 | ▲248,000 |
| 이더리움 | 3,545,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80 | ▼20 |
| 메탈 | 446 | ▲2 |
| 리스크 | 196 | ▼1 |
| 리플 | 2,150 | ▲4 |
| 에이다 | 377 | ▼1 |
| 스팀 | 8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790,000 | ▲260,000 |
| 비트코인캐시 | 690,000 | ▼6,000 |
| 이더리움 | 3,546,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80 | 0 |
| 리플 | 2,149 | ▲4 |
| 퀀텀 | 1,347 | ▼11 |
| 이오타 | 8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