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이 급속히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벌인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결과, 전체 검거자 9,971명 중 절반 가까운 4,715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인 위주의 범죄로 여겨졌던 사이버 도박이 이제는 청소년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법무법인 온강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배한진 변호사(前 검사)는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우연히 접속하거나 지인 추천을 통해 도박에 노출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더라도 반복되거나 금액이 클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청소년 도박은 그 시작이 스마트폰 광고 배너나 유튜브 영상, 웹툰 사이트의 팝업 광고 등 일상 속에서 쉽게 노출되는 경로에서 비롯된다. 가입 절차가 단순하고 성인 인증이 허술한 탓에, 청소년들이 손쉽게 불법 도박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일단 도박에 빠지게 되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학업 중단, 가족과의 갈등, 심각한 중독 문제로까지 확대되며 인생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행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 도박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포츠 토토 등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도박 공간 개설에 직접 가담하거나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라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의정부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기소했는데, 그 중 12명이 청소년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도박 사이트의 총판으로 활동하며 신규 회원을 유입시키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배팅을 하거나 SNS를 통해 광고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심지어는 강요죄나 사기죄로도 확장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배한진 변호사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니까 그냥 훈방되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뒤늦게 수사나 재판으로 이어져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박 혐의로 입건된 이상, 단순 실수로 넘기기보다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중독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청소년 도박은 단일 범죄로 끝나지 않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폭력, 성범죄, 사기 등 다른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려면 초기에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도박 개입의 정도가 크거나 총판·운영 가담 등 중대한 혐의일 경우 형사 재판으로 직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고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건이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끝으로 배 변호사는 “청소년 도박 사건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범을 막고 아이가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과 더불어 상담, 교육, 가족의 지지가 함께 이뤄져야만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이 사이버 불법 도박에 연루되었거나, 총판 등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초기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관건
기사입력:2025-04-29 1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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